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 전역 다음달부터 흡연금지
용인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12월 1일부터 5만원 과태료 부과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연간 800만 명이 찾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에버랜드의 요청에 따라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108만9천434㎡를 다음 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는 금연구역 관리팀을 구성해 11월까지 6개월간 금연구역 홍보와 흡연실 안내 등 계도를 맡고, 이후 12월 1일부터는 용인시가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공서와 학교,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1996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정하고 있다.
용인시는 2012년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현재까지 총 1천41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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