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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원주∼강릉 철도공사…업자 33명 무더기 적발

설계변경 대금 부풀려 12억원 편취…갑을 관계 악용 거액 금품 수수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원주∼강릉 철도공사가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악용한 거액의 금품 비리로 얼룩졌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설계변경 공사대금을 부풀려 12억원을 편취하고, 하도급 선정 대가 등으로 7억3천만원을 챙긴 공사업자 등 3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공구 A 공사업체 원주현장소장 최모(56) 씨, B 감리업체 단장 이모(54) 씨, C 하청업체 대표 박모(60) 씨 등 33명을 특경법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업체 현장소장 최 씨는 2015년 12월 원주시 호저면 점실천 공사 구간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허위 기성 등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12억원의 기성금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청구한 뒤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감리업체 단장 이 씨는 최 씨 등의 허위 설계변경을 눈감아 주는 등 기성금 편취를 공모한 혐의다.

또 최 씨 등은 C 하청업체 대표 박 씨로부터 하도급 업체 선정 대가로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3억8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C 하청업체 대표 박 씨는 자재납품 업체 등 공정별 하청업체들로부터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원청업체에 제공한 금액만큼인 3억5천만원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시공사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청탁금을 받았으며, 하도급에 선정된 업체는 다시 하청업체로부터 계약 유지 조건으로 돈을 받는 등 고질적인 갑을 관계가 비리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공구에서도 하도급 업체가 계약 유지 조건으로 돈을 제공한 것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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