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헬스케어, 경징계 받을 듯…"8월 중순께 상장"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올해 하반기 코스닥 기업공개(IPO) '최대어'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회계감리가 종료돼 내달 금융당국의 제재가 결정될 전망이다.
징계수위가 높지 않아 8월 중순께에는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IPO 기업의 감리를 담당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최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정밀감리를 마무리한 뒤 내달 1일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공회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IPO 감리를 진행하던 중 100억원 가량의 계약보증이행금 회계처리를 지적하며 지난 3월부터 정밀감리를 진행해왔다.
정밀감리 진행 중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문제가 됐던 부분을 자진 수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징계수위는 경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고·주의 조치 등 경징계를 받게 되면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효력 유지에 대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공회 관계자는 "계약이행보증금의 공정가치와 명목가치에 대해 회사 측과 한공회 측의 의견이 달랐으나 결국 회사 측이 해당 내용을 자진 수정했다"며 "자진 수정은 경감 사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문제가 됐던 계약이행보증금의 경우 영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해소가 된 부분이어서 중징계를 받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부감사인이 경징계를 받았는데 그와 같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미국 등지에서 해외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이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135일룰'을 고려해 8월 15일 이전에 상장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징계 수위는 내달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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