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섭외했으니 드라마 투자해" 사기 제작자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손형주 이재영 기자 = 유명 배우 장동건씨를 섭외했다며 드라마 제작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8천800만원을 챙긴 중소 드라마제작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 드라마제작사 대표였던 최씨는 2009년 11월 피해자 박모씨를 만나 "장동건 등 여러 배우를 섭외해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이니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1년 후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지분투자 약정서까지 나눠줬다.
피해자는 이 말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8천800만원을 최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최씨는 배우들을 섭외한 상태도 아니었고 박씨가 건넨 돈을 드라마 제작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최씨는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금도 마련하지 못해 박씨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줄 계획이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서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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