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피소 교직원 '변호사비' 교육청이 지원한다
충남도의회 '과실없는 경우 500만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상담교사 A씨는 지난해 학생과 상담 과정에서 '여름방학 때 한 성인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깜짝 놀란 A씨는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학생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남성은 'A씨의 신고로 성폭행범으로 몰리면서 직장을 잃게 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조사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A씨는 적지 않은 소송 비용 등 지루한 법적 분쟁에 시달려야 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등의 업무를 처리하다가 민사나 형사 피소된 교직원이 충남에서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의회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A씨 처럼 과실이 없음에도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직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장기승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선의의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충남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학교폭력 처리 관련 행·재정적 지원,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피해 학생 보호·가해 학생 조치·고위험군 학생 위기관리·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 학교폭력 조기 발견과 해결을 위해 동아리 활동 등 학생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또래 상담이나 또래 중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직원에 대해서는 수업 시수 및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교직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이나 고소·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해당 교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조치 절차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 기관과 교육·인권·청소년 상담·사회복지·정신의학 분야 등 전문가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기승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교직원 보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올바른 성장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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