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5월 23일은 '희귀질환 극복의 날'…국내 환자 35만명 이상(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월 23일은 '희귀질환 극복의 날'…국내 환자 35만명 이상(종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5월 23일은 '희귀질환 극복의 날'…국내 환자 35만명 이상(종합)

    비싼 치료제·무관심으로 큰 어려움…소녀시대 수영 홍보대사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주최로 '제1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행사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해 말 희귀질환관리법을 시행하면서 희귀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치료·관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희귀질환 환자 가족과 의료 전문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우단체 관계자,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희귀질환 극복과 인식개선을 위해 힘쓴 유공자 2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소녀시대 멤버 수영을 희귀질환 극복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터너증후군, 헌터증후군, 혈관부종, 하다드증후군 등 7천종에 이른다.

    치료제는 보고된 희귀질환의 5% 정도만 개발된 상태다. 35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내 환자들은 확진과 치료, 희귀질환에 대한 오해와 무관심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희귀질환자를 돕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총 의료비의 10%로 낮춰주는 제도다.

    현재 164종의 희귀·난치질환이 특례 대상이며, 76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특례 대상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허가된 희귀질환 의약품의 40%가량은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많은 환자가 고가의 치료제를 부담하는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2012∼2016년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환자 상위 질환을 살펴보면, 1위 혈청검사양성 관절염, 2위 난치성 정신질환, 3위 파킨슨병 등으로 상위권 질병은 희귀질환이 아닌 난치질환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앞으로 희귀질환과 난치질환을 명확히 구분한 후 희귀질환 의약품 지원·개발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