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공주 남편 사칭 '금괴 사기'" 고소…경찰 수사 착수
피고소인 "협의 과정서 계약 파기된 것"…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모로코 공주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40대 남성이 금괴 수백㎏을 팔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66)씨는 A(49)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3월 A씨가 모로코 왕실에서 관리하는 금 400㎏을 구매할 바이어를 연결해주면 수수료 1억3천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4천400여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중국인 바이어를 섭외해 금괴가 보관돼있다는 가나로 출국했지만, 이후 A씨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A씨에게 가나행 왕복 경비 등 4천4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정작 A씨는 금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다고 고소장을 통해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 구매자인 중국인과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무역업에 종사하지만, 모로코 공주와 결혼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되돌려보내 다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할 부분이 있어 경찰에서 다시 수사하고 있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다른 만큼 철저히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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