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적재함 불법 개조, 업자 등 38명 적발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대형 화물차 적재함을 불법 개조해 판매한 업자들과 개조한 차량에 유연탄을 과적 운행한 차량 소유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화물차 적재함 제조업체 대표 김모(66)씨를 형사 입건했다.
또 조모(43)씨 등 차량 소유주 22명과 정비업자 김모(41)씨 등 모두 38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김씨 등은 대형 화물차 22대의 적재함을 불법 개조한 뒤 차대번호를 위조해 새 차로 등록하고 허용 적재량을 늘려 과적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말 화물차 적재함과 덮개를 제작해 판매했다가 유연탄 최대 적재량이 18t밖에 허용되지 않자, 제작 결함을 핑계로 반품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더 많은 양의 유연탄을 실을 수 있는 덮개로 적재함을 불법 개조해 최대 적재량을 25t까지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대당 130만원을 받고 적재함을 불법개조했으며, 차량 소유주들은 이를 이용해 유연탄을 과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적발한 22대 외에 불법 개조된 대형 화물차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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