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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 권고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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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 권고 이행해야"

공공비정규직노조지부 등 촉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와 도내 아동복지교사들은 16일 "제주도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개선 권고대로 아동복지교사 처우를 하루빨리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복지교사는 지난 8년간 임금이 단 한번 월 1만원 인상된 것이 전부이고,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지급되던 17만원마저 지난해 0원으로 삭감돼 아무런 수당이 없으며, 매년 고용 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열악한 근로·고용 조건에 대해 토로했다.

이들은 이에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아동복지교사에 대해 무기계약직과 달리 병가를 무급으로 하고 가족수당·명절휴가비·상여금·복지포인트·자녀학비보조수당·급식비·출장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라며 지난달 도에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도는 "강제성이 없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 "다른 기간제도 동일한 인권침해가 있어서 이를 모두 개선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며 "제주도도 즉시 아동복지교사의 불안한 고용조건과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고, 나아가 도의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 전부에 대해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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