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6.91

  • 2.25
  • 0.09%
코스닥

770.98

  • 4.50
  • 0.58%
1/3

[투표현장] 훼손·비방·촬영…경기 선거법위반 180여건 접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투표현장] 훼손·비방·촬영…경기 선거법위반 180여건 접수

현수막·벽보 훼손 가장 많아…기표소 내 촬영·유인물 부착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일인 9일까지 경기지역에서만 200건에 가까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접수돼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남양주시 진건읍의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비슷한 시각 안양시 부림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30대 이모씨가 역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카메라로 찍다가 제재를 받았다.

포천시 신북면과 양주시 회천1동, 남양주시 진건읍 등에서도 일부 유권자들의 이런 행위가 투표 종사원들에게 발각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적발된 유권자들이 촬영한 사진은 모두 삭제되며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무효, 기표 전 투표용지만을 촬영한 경우에는 유효 처리된다.

전날인 8일까지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180여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165건이 접수된 가운데 구속 1건, 불구속 3건 등 4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6건은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155건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비방 5건, 유인물 배부 2건, 기타 30건으로 나타났다.

정모(60)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성남시 수정구 거주지 주변을 2시간가량 돌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 3명의 벽보 12개를 문구용 칼로 찢는 등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고등학생 김모(17)군은 지난 2일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13부를 제작해 평택시 이충동 한 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벽보와 전봇대 등에 부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수원지검에는 20여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들어왔다.

안철수 후보가 속한 국민의당은 언론 인터뷰에서 안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6명을 고발했다.

국민의당은 안 의원이 지난 3월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의회 A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선거구 소재 경로당 14개소에 당사자 동의나 임명 수락 없이 문재인 후보의 직인이 담긴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광명시을 노인복지발전특별위원장' 임명장 367매를 제작해 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사전투표를 마치고 투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50대가 고발되기도 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