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4.34

  • 33.10
  • 1.32%
코스닥

696.83

  • 19.82
  • 2.93%
1/3

'지자체 협약제도' 도입해 협력 강화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자체 협약제도' 도입해 협력 강화한다

행자부, 지자체 협력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발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행정수요가 다양해지면 지자체 협력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협력제도의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현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수준으로 진행되는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해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약제도가 도입되면 협력사업에 대한 구속력이 강화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절차도 제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자부는 또 특정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때 구성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들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맡기는 사무위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행자부가 지자체 협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협력사업은 59건, 사무위탁은 4건 진행되고 행정협의회는 99개가 구성돼 있다.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법인인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6개가 결성됐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협력은 시대적 흐름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지자체 상호 협력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