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화장품 싸게 사는 '꿀팁'…"공항세관 공매 이용"
김해공항세관 내달 1일부터 일반인 입찰 규제 완화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다음 달부터는 주류나 화장품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살 방법이 하나 더 생긴다.
바로 김해공항세관 공매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김해공항세관은 내달 1일부터 규제개혁의 하나로 기존에 일반인이 참여하기 힘들었던 공매 입찰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공항세관은 관광객들이 각종 주류나 화장품 등을 1인당 면세범위 이상 초과해 들여온뒤 관세를 물지 않을 경우 물품을 유치해 보관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에 부친다.
이 물품은 주로 면세가격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시중가격보다는 훨씬 싼 값에 낙찰된다.
하지만 기존에는 입찰 요건이 까다로워 주로 사업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낙찰받는 물건이 아무리 소액·소량이라도 식품검역법이나 약사법 등 낙찰받는 물건과 관련된 법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여야 했다.
김해공항세관은 이런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일반인이 '본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 1명이 품목당 3개 이하,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는 10개 이하까지 규제를 받지 않고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한다.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공매가 이뤄지지만 지방 공항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공매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이뤄진다.
김해공항에서는 지난 3월 차가버섯 1박스(9㎏), 고량주 3병, 귀주모태진 1병, 수정방 2병, 립스틱, 가전제품 등 40여 점이 공매 대상에 올랐다.
지난 1월에도 발렌타인 21년산 1병, 와인 5병, 노래방 기계, 마사지 크림용 화장품 등이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진다.
김해공항세관의 한 관계자는 "입찰 당일 공항을 찾아 가격을 제안하기만 하면 쉽게 낙찰받을 수 있다"면서 "캠핑 나이프 등도 공매에 많이 나오지만 총포 도검류 등은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므로 공매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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