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년 5월 일괄 시행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이 마약류 취급 과정을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내년 5월 일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
애초 식약처는 올해 6월 '마약'을 시작으로, 11월 '향정신성의약품', 내년 5월 '동물용 마약류' 순으로 통합관리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까지 시행한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기능 장애 등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예상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내년 5월 18일부터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오는 9월까지 시행규칙 개정과 중점관리대상 성분 공고를 완료하고, 내년 4월 사용자별 매뉴얼 배포와 제약사와 도매상의 보유·재고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통합관리 시스템 보고가 시행되면 제품 일련번호, 환자 주민등록번호, 질병 분류기호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생산부터 조제, 환자 투약 현황까지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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