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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각종 계약 때 '청렴서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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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각종 계약 때 '청렴서약서' 작성

내달 1일부터 '부정부패 제로' 실천 운동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구리시가 반부패 청렴 정책의 하나로 '부정부패 제로(ZERO)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구리시는 25일 "다음 달 1일부터 '부정부패 제로 실천 운동'을 시작한다"면서 "이 운동을 통해 부서별 청렴 정책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담당 직원이 '업무를 청렴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불가·반려 민원에 대해서는 보완 방법 등을 반드시 제시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고자 공직자 스스로 노력하는 추세"라며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공직사회에 불만이 없는 신뢰받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시는 2007년 전국 333개 공공기관 가운데 300위를 기록하는 등 2004년부터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며 '부패 기관'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이에 2008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뇌물 받은 직원은 액수에 상관없이 직위 해제했고 청렴도를 회복할 때까지 승진·전보 인사를 유보했다.

이 같은 노력에 시는 2009년 전국 73개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 평가에서 단숨에 5위에 올랐고 2010년에는 1위를 차지했다.

2012년과 2013년 2등급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2014∼2015년 2년 연속 다시 1등급으로 올라 청렴 기관이라는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해 2등급으로 다시 한 단계 내려갔다.

이에 시는 올해 반부패 청렴 정책을 수립, 부정부패 제로 실천 운동을 비롯해 부패방지시스템 강화, 맞춤형 청렴 교육, 조직 내 소통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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