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계획, 北당국 협조 없인 실행에 한계
대선 10여일 앞두고 발표…새 정부서 유지될지도 의문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25일 내놓은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마련됐다.
북한인권법은 발의 11년 만인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9월 4일부터 발효됐다.
이 법 제6조는 '통일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3년 마다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일부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보고한 '기본계획'은 2017~2019년 정부 북한인권 증진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과제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7개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 규명 ▲북한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국제사회와의 북한 인권개선 협력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 체계화가 그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관계 부처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원칙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업과 업무를 담은 '2017년 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는 북한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인권 문제는 북한 당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7개 추진 과제 가운데 4개는 북한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의 하나로 주민이 주체적인 인권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권 개념, 국제 인권 규약,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전달·교육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정도와 당국의 정보 차단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지만, 자세한 실태 파악 이후에도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더라도 책임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의 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분야 등의 개발 협력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참여를 이끌 계획인데, 이 역시 2019년 이내에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 부호가 달린다.
이번 기본계획이 대통령 선거를 불과 10여 일 앞둔 시점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통일부도 이런 지적 사항을 잘 인식하고 있다.
당국자는 "이번에 마련한 것은 기본계획으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그런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여야 동수의 추천으로 만들어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의견이 잘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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