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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 최악" 불만후기 숨긴 숙박앱 여기어때·야놀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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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 최악" 불만후기 숨긴 숙박앱 여기어때·야놀자 적발

광고비 낸 숙박업소를 '인기업소'로 소개…광고 사실은 숨겨

공정위,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 등 사업자에 과태료 750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용자들이 올린 수천 건에 달하는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비를 낸 업소를 '인기 업소'라고 추천한 숙박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족 후기를 숨겨 소비자를 기만한 위드이노베이션, 야놀자, 플레이엔유 등 3개 업체에 시정·공표명령과 과태료 각 250만원씩 총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앱 화면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주일간 공표해야 한다.

위드이노베이션, 야놀자, 플레이엔유는 각각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브랜드로 숙박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다.

여기어때·야놀자 등 2개 앱은 소비자가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난 뒤 올린 이용 후기 중 청소상태나 종업원 친절도와 관련된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무려 5천952건의 불만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보지 못하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야놀자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8건의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여기어때·야놀자·여기야 등 3개 앱은 광고비를 낸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가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곳인 것처럼 '추천' 등 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들이 광고비를 냈다는 사실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 3개 업체와 핀스팟은 앱 초기화면에 상호·전화번호·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 약관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는 모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사건 심사 과정에서 비공개 후기를 모두 공개로 전환하고 광고 숙박업소를 '제휴업체'으로 표기하는 등 문제가 된 사실을 모두 고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 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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