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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금 먹튀' 못하게 비자연장 때 확인한다(종합)

시범운영으로 1년간 3억원 징수…16개 출입국사무소로 확대 운영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경기도 시흥시에서 사업하는 외국인 A씨는 3개 시군에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160만 5천550원을 체납한 채 지내다가 지난해 5월 비자 연장을 받을 때 이런 사실이 확인돼 모두 납부했다.

중고자동차 상인인 외국인 B씨도 4개 시군구에서 220만 6천300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가 지난해 6월 비자 연장을 받으면서 뒤늦게 납부했다.

이렇게 국내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도 차량을 소유했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체납한 채로 체류를 연장받거나 출국을 해버리는 '먹튀'들이 생겨나곤 했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외국인이 비자를 연장하기 전에 지방세 체납을 확인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행자부와 법무부는 지난 1년간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 1천460명에게서 약 3억원을 징수했다며, 5월1일부터 이 제도를 16곳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세·관세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각 징세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세금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2∼5년간 체류를 연장해 주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로 제한적인 연장만 해주면서 납부를 유도한다.

행자부와 법무부는 2018년에는 이 제도를 전국 38곳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세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체납액 100억원 중 연간 43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자부와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지원센터 등에 5개 외국어로 번역된 납부 안내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사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조세체납을 관계부처 협업으로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도 "외국인 주민의 성실납세 인식이 확산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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