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에게 수차례 몹쓸 짓…40대 계부 징역 7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지적장애를 앓는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밝혔다.
김씨는 동거하던 A씨와 지난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뒤 지적장애를 앓아 3세 무렵부터 보육기관에 맡겨진 A씨의 딸 B(당시 15)양과 함께 살고자 수소문해 B양을 찾아내 그해 여름 보육기관에서 데려왔다.
김씨는 그러나 B양이 지적장애를 앓는 데다 다시 보육기관으로 되돌려 보내질까 두려워 자신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태도를 보이자 이를 이용해 B양에게 몹쓸 짓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B양과 함께 살게 된 지 보름 만인 같은 해 7월 30일부터 지난해 가을까지 1년여간 집, 모텔 등에서 B양을 7차례 성폭행했고 올해 초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 대상인 장애청소년이자 계부로서 잘 이끌어야 할 의붓딸을 대상으로 범행했고 의붓딸이 어려서 사실상 버림받았다가 돌아왔다는 안도의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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