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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업체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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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업체에 과태료 부과

연합뉴스 "코리아리서치에 유감…유사 사태 재발 않도록 유념"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이달 초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에서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대해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여론조사기준상 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공표·보도 이전에 조사기관명과 피조사자 접촉현황 등 16가지 사항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지난 8∼9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표본추출 틀의 전체 규모가 유선전화 7만6천500개, 무선전화 5만개임에도 유·무선 각 3만개를 추출 사용했다고 등록하고, 또 비적격 사례수와 접촉실패 사례수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했다고 여심위는 지적했다.

다만, 무선전화 국번 수와 비적격 사례 수 등의 과소함을 이유로 자체구축 DB를 사용했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특정 DB를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고, 무선전화 국번을 60개만 추출 사용한 것이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국번 60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성 가능한 전화번호가 60만 개임을 고려할 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여심위는 설명했다.

여심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고, 별도의 조사결과 보도인용금지 조치는 내리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코리아리서치에 KBS와 공동으로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연합뉴스는 "조사업체인 코리아리서치가 이번 여론조사 과정에서 논란의 빌미를 자초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inar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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