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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급전 필요하다면…보험계약대출부터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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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급전 필요하다면…보험계약대출부터 알아보세요

신용등급 하락·대출심사·중도상환수수료 없어

보험료 내기 어려울 때도 이용 가능

금리 꼼꼼히 따져야…고금리 확정형 보험은 대출금리도 높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주부 A씨는 자녀 수술비 3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해 고민하던 중 '한 달 무이자'라는 광고를 보고 저축은행 대출을 받았다.

A씨는 한 달 내에 대출금을 갚았으나 제2금융권 대출 이력 탓에 신용등급이 떨어져 그다음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더 높은 대출이자를 물어야 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 보험을 깨거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20일 소개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 환급금 범위(50∼95%) 내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제도다.

보험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용등급 하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대출심사 절차가 따로 없으며, 돈이 생길 때 수시로 갚아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렵거나, 긴급하게 단기 자금이 필요할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아 원금 손실을 볼 수 있고, 나중에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이 안 좋아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도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된다. 일시적 잔고 부족에 따른 계약 해지를 막는 방법이다.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보험 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 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납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이 여러모로 유용하지만, 신청 전 대출금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보험 가입 시점, 보험상품 종류, 보험회사에 따라 대출금리가 천차만별이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최근 보험상품이 과거 상품보다 전반적으로 낮다.

저금리 추세로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낮아지면서 보험계약 대출금리도 함께 떨어졌다.

예정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을 뜻하는 것으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정한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싸지고 낮으면 비싸진다.

과거 확정형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게 금리 측면에서 불리하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 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대출 금리가 연 8∼9%에 이른다.

보험계약대출은 연체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지만, 미납이자가 원금에 가산되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이자가 불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계약대출 이자가 미납되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안내한다. 그러니 미납이자가 있으면 빨리 상환하는 게 좋다.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다른 대출상품보다 낮을 수 있으니 대출금리를 비교해보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에서 대출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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