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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시혜·동정 대상 아닌 동등한 권리 주체"

장애인의 날 앞두고 인식 개선 촉구…"대선 투표 편의 보장" 선관위 요청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을 시혜·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봐야 한다며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발표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을 시혜나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심지어 혐의의 대상이나 위험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해야 할 권리의 주체이자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최근 논란이 됐던 강원지역 '농장노예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직도 장애인 착취가 끊이지 않으며 장애인들이 고용·교육·교통·정보·통신·금융·의료·관광서비스 등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 정신병원 입원환자 중 1만 9천여명이 한꺼번에 퇴원해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국민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일부 언론 보도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한다고 지적하고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투표 편의 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인권위는 20일 오후 1∼4시 인천시 남구 주안 시민상가 공연장에서 장애 차별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장애인 인권증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을 개최한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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