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지진·쓰나미 전조" 유언비어로 도박사이트 홍보(종합)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지난해 7월 울산 동쪽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가스 냄새가 부산을 뒤덮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규모 지진 전조현상이라는 유언비어가 확산했다.
특히 한동안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시민의 불안감을 키웠다.
비슷한 시기에 울산에서도 악취와 가스 냄새 신고가 잇달아 국민안전처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냄새 원인을 전면 조사할 정도로 심각했다.
이런 틈을 타 오래전에 다른 지역에서 출몰한 대규모 까마귀떼나 물고기떼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당시 부산에서 나타난 불길한 조짐인 것처럼 속여 관심을 키우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인터넷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이모(25) 씨 등 4명을 붙잡아 이씨를 구속하고 친구인 김모(2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26일 페이스북에 '실시간 부산바다 상황, 쓰나미 징조?', '부산 까마귀떼 출몰, 진짜 지진 전조인가?'라는 제목으로 관련 영상을 올리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소개하는 글과 연결된 SNS 계정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에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이들이 올린 까마귀떼와 물고기떼 영상은 수년 전 울산과 경북 울진에서 찍힌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2항은 개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에게 도박장 개장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추가로 적용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SNS에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로 뜨는 사회 이슈와 관련한 터무니 없는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올리며 도박사이트 광고를 첨부했다.
이들은 팔로워 수가 많은 다른 사람의 SNS 계정을 200만∼300만원에 사서 홍보활동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써 해당 도박사이트 판돈을 수백억대로 키웠다.
경찰은 또 이들 외에도 같은 시기에 시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일당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21일 오후 5시 30분께부터 부산에서 2시간가량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200건 이상 접수됐고 이틀 뒤 울산에서 오후 2시 22분부터 1시간 동안 악취·가스 냄새 신고가 쇄도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부산은 도시가스 등에 주입하는 부취제(附臭劑), 울산은 공단 악취가 냄새의 원인으로 밝혀졌고 지진 등 다른 재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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