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소음에 무방비 노출된 건설근로자 건강검진 챙겨준다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 종합건강검진 지원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7일부터 건설근로자로부터 종합 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
이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2017년도 신규 복지사업이다.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천200명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이다.
상·하반기 각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연장자를 우대한다.
검진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이다.
신청하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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