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차등요금제 도입했더니…"체감관람료 2천원 인상"
팝콘 1개에 콜라 2잔이 8천500원…"비싸다"
영진위, '2016 극장 소비자 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지난해 상반기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좌석과 시간에 따라 차등을 둔 신규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관객들이 평균 2천원 가량 요금이 올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영화진흥위원회가 15∼59세 남녀 2천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2016 극장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0%가 차등요금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차등요금제를 인지한 응답자 중 78.1%는 '요금이 인상됐다'고 느꼈으며, 평균 체감 인상 가격은 2천3원으로 조사됐다.
차등요금제 도입 이후 극장에 가는 빈도는 '변화가 없다'가 63.8%로 가장 높았지만, '감소했다'는 응답도 30.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의 경우 관람 빈도 감소 비율은 각각 38.8%와 39.0%로, 30대(33.3%)와 40대(24.5%), 50대(22.2%) 등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차등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 CJ CGV를 시작으로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 극장은 차등요금제를 도입했고, 이로 인해 주말과 프라임 시간대 영화 관람요금은 종전 가격보다 1천원 가량 오른 1만1천원선으로 책정됐다.
영진위 관계자는 "실제로 전체 평균 극장 관람요금은 2015년 7천895원에서 2016년 8천32원으로 137원이 인상됐지만, 인상된 좌석이 주로 주말· 저녁 시간대 등 관람이 집중되는 시간이어서 체감관람료 인상 폭은 더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극장 내 매점 이용과 관련, 평균 지출 비용은 9천9원으로 전년 대비 1천457원이 증가했다.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콤보 가격(팝콘 1개, 콜라 2잔 기준 8천500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69.2%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콤보 제품의 적정 판매 가격은 5천542원으로 조사돼 실제 판매되는 가격과 차이가 컸다.
상영관 입장 때 외부 음식물을 반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1.2%였으며, 특정 외부 음식물의 경우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43.2%에 불과했다.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대형 복합상영관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항목 시정'에 따라 고객 안전을 해하거나 강한 냄새, 소음 등을 일으키지 않는 외부 음식물은 자유롭게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관객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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