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해야"(종합)
국회에 의견표명…정부에도 차별소지 개선안 검토 권고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현정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문한다.
그동안 현행법에 가로막혀 논의되지 못한 이들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문제가 세월호 3주기를 맞아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기간제 교사는 법원 판례·국회 해석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비공무원보다 공무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9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해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1호와 시행령 2조 4호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도 수행 업무와 매월 정액 급여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며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돼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인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교사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두 기간제 교사 유족은 참사 1년여만인 2015년 6월 순직을 신청했으나 참사 3주기를 앞둔 현재까지 순직심사도 열리지 않았다. 정규직이던 다른 희생 교사 7명이 모두 순직을 인정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두 교사 유족과 세월호 희생자 유족, 다른 기간제 교사, 시민단체 등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명운동과 오체투지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김 교사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기간제 교사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탈출하기 쉬운 5층에서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조하다가 숨졌다"며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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