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위해 연봉 절반 쓰겠다'…법원 "당선무효 정당"
"선거권 가진 대의원에게 금품제공 의사 표시한 것"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선거 직전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을 위해 연봉 절반을 쓰겠다고 말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부산고법 민사합의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부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가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당선자 지위확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부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입후보한 A 씨는 2015년 12월 11일 오후 6시께 임원선거를 위한 대의원 총회에 참석했다.
대의원 투표 직전 소견발표에서 그는 "제가 이사장에 당선된다면 연봉의 50%, 5천만원을 대의원 여러분에게 쓰겠다"고 말했다.
A 씨는 대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나서 같은 발언을 되풀이했다.
곧바로 이어진 투표에서 A 씨는 재적 선거인 131명(이사장 1명, 대의원 130명) 중 70표를 얻어 60표를 얻는 데 그친 상대 후보를 누르고 이사장에 당선됐다.
낙선한 상대 후보는 사흘 뒤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고 선관위는 이틀 뒤 선거관리위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A 씨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소견발표 발언은 연봉 중 일부를 새마을금고 회원 전원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것으로 복지기금 운영 계획을 밝힌 것이지 금품제공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이 발언이 금품약속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선무효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 발언은 연봉 50%를 새마을금고 회원 전체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130명에게 사용하겠다는 '금품 등 제공 의사표시'로서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당선무효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표 직전에 이루어진 A 씨 발언에 대해 상대 후보자가 반박하거나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이런 발언을 한 후 청중의 박수를 유도한 다음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대의원들의 투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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