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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때 업무와 무관한 스펙 요구 법으로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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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때 업무와 무관한 스펙 요구 법으로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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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채용때 업무와 무관한 스펙 요구 법으로 금지해야"

    오호영 연구위원, 국회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이승환 기자 = 법 개정으로 청년층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주최로 열린 '청년과 만드는 공정채용'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위원은 "가구 소득에 따른 대학생들의 학점 차이는 거의 없으나 토익점수, 어학연수 점수 등 이른바 '스펙'에서 고소득 가구 출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며 "소위 선망 직업을 차지하는 데 고소득 자녀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은 이를 해결하는 정책 과제로 공정채용 관련 법 개정을 제시하며 "기업이 어학 점수, 교환 학생 경험 등 업무수행과 무관한 스펙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모의 인맥 등을 통한 채용 부정 청탁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이력서와 성차별 등 기업 구직자에 대한 불공정 요구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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