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1.15

  • 3.48
  • 0.14%
코스닥

743.38

  • 9.86
  • 1.34%
1/2

경기교육청 "무단결근 전교조 전임자, 절차대로 처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교육청 "무단결근 전교조 전임자, 절차대로 처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무단결근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하라'는 교육부 방침에 "절차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도교육청은 개학 이후 현재까지 무단결근 중인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을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이날 도교육청에 '전교조 노조전임 관련 복무의무 위반 교원 징계 등 처분 요구'라는 공문을 보내 '즉시 직위해제 취소',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를 지시했다.

또 이행 결과를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교원인사 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 엄정한 법적·행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학교 교사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을 직위 해제한 뒤 그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두도록 했다"며 "직위해제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방치했다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의 공문과 별개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문제를 다뤄왔다"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들에 대한 조사개시, 감사위원회 개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정해진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무단결근 중인 도교육청 소속 전교조 전임자 3명은 전교조 조직국장, 기획관리실장, 정책교섭국장 등으로 모두 본부에서 근무 중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작년 5월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에도 전교조 전임자 4명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자 이들을 모두 직권면직한 바 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