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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몰리는 저비용항공사에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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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몰리는 저비용항공사에 안전관리 강화

최초 면허발부 때 수준 점검하기로…항공기 25대 이상인 LCC가 대상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한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의 수위를 대폭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보유 항공기가 25대 이상인 LCC를 대상으로 최초 안전면허(운항증명)를 발부할 때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국가 기준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사의 조직·인력·시설·규정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뒤 3개월간의 검사를 거쳐 운항증명까지 발급받아야만 항공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초 운항증명 발급 이후 항공사가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거나 노선을 신설할 때마다 개별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졌다.

새로 시행하는 종합안전점검은 증가한 운항 규모에 따라 LCC의 안전운항체계가 잘 갖춰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점검 수위가 더 높다.

첫 종합점검은 보유 항공기가 28대인 제주항공[089590]을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이뤄진다.

분야별 전문 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제주항공 본사와 취항 지점을 방문해 조직·인력·시설·장비·종사자 훈련 등에 관한 서류 및 현장검사를 벌인다.

다른 LCC의 항공기 보유 대수는 진에어 22대, 에어부산 19대, 이스타항공 17대, 티웨이항공 16대, 에어서울 3대, 에어인천 2대다.

이들 항공사는 당장은 종합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지만 항공기 보유 대수가 25대를 넘어가면 종합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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