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운전기사 갑질' 대림 이해욱 부회장 1심 벌금 1천50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 갑질' 대림 이해욱 부회장 1심 벌금 1천500만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운전기사 갑질' 대림 이해욱 부회장 1심 벌금 1천500만원

    법원 "피해자가 용서했고 피고인 자백·반성한 점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기소된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특성과 죄책,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8월∼9월 사이 운전기사 이모씨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하며 운전 중인 이씨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행위 자체는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심리를 거쳐 양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