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3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 줄게" 돈 받은 50대 실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 줄게" 돈 받은 50대 실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 줄게" 돈 받은 50대 실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4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파라솔 운영권을 빌려준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천8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에게 부산시의 모 단체 지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보증금을 주면 파라솔 운영권을 구청으로부터 받아 빌려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았다.

    이어 "운영권을 받으려면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는 이에 그치지 않고 "주차장 운영권을 빌려주겠다"며 또 돈을 요구해 B씨로부터 또 4천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세금 관련 범죄로 벌금 5억2천만원을 선고받은 또다른 C씨에게 접근해 "아는 브로커를 통해 검찰에 청탁해 벌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4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