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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2탄' 항고심, 다음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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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2탄' 항고심, 다음달 열린다

'1차 행정명령 제동' 제9항소법원 다시 심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2탄'이 다음 달 항고심 심판대에 오른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제9 연방항소법원은 다음 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의 항고심 구두 변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판은 지난달 15일 수정 행정명령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하와이 주 연방법원의 결정에 미 정부가 불복함에 따라 열린다.

당시 하와이 주 연방법원 데릭 왓슨 연방판사는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 전역에서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제9 항소법원은 다음 달 항고심을 맡을 3명의 판사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항고심의 구두 변론이 시작될 정확한 날짜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미 법무부는 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왓슨 판사의 한시 유예 결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를 이날 법원에 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앞서 1차 행정명령의 항고심도 맡은 바 있다.

당시 재판을 맡은 3명의 판사는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복원시켜 달라는 미 연방정부의 요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는 대신 1차 행정명령을 수정한 명령을 내놨지만 역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입국 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되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는 입국을 허용하는 게 수정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이었다.

메릴랜드 주 법원이 지난달 16일 제동을 건 수정 행정명령과 관련한 항고심도 다음 달 열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버지니아 주의 제4 항소법원은 다음 달 8일 항고심의 심리를 준비 중이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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