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매우 나쁘다' 전처 연인 살해 40대에 징역 18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42)씨에 징역 18년을 30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9시께 전처 김모(39)씨의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씨와 연인 관계인 안모(42)씨를 수차례 찔러 안씨를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케 하고, 김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박씨는 같은해 9월 김씨와 협의이혼한 뒤에도 안씨로 인해 이혼당한 것으로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이들로부터 3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요구까지 받게 되자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내용, 방법 및 결과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씨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커 피고인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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