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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검찰, 박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금주 초반 결정 가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초반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기록 및 법리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금명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 http://yna.kr/_sRp4KgDAiu





■ 세월호 배수·방제 작업 막바지…'마지막 항해' 눈앞



세월호 선체 전부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시작된 배수와 방제 작업이 이르면 27일 완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는 27일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 마린'에 선적된 세월호 내부의 해수를 빼내고 잔존유를 처리하는 작업을 전날에 이어 계속한다.



전문보기 : http://yna.kr/hsRN4K2DAiw



■ 육아휴직 하면 소득 70% 감소…소득대체율 OECD 23국중 19위



우리나라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서 받는 급여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에 속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김문길·임지영 연구원의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다.



전문보기 : http://yna.kr/srRd4KqDAif



■ 남성 근로자에 60일 육아휴직 안 보내면 이행강제금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성변회는 27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에게 최소 60일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게 해야 한다.



전문보기 : http://yna.kr/BsRz4K7DAim



■ 불황에 '나 홀로' 사장 14년래 최대 증가…빚도 늘어



경기도 분당에 사는 이 모씨(55)는 지난달 초 집 근처에 닭강정 가게를 열었다. 종업원을 고용할 형편이 안돼 혼자 닭을 튀기고 주문을 받는다. 이 씨처럼 어쩔 수 없이 나 홀로 사장이 된 취업자들이 14년여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영업자 수는 552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3천명 늘어났다. 2002년 4월의 22만명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전문보기 : http://yna.kr/jdRC4KADAeq



■ '배우자 잃은 슬픔' 한국이 가장 크다…"미국의 2.6배"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데 따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슬픔을 못 이긴 나머지 홀로 된 배우자 중 상당수가 남은 삶을 우울감에 시달리며 보내곤 한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를 잃고 난 후의 우울감을 한국인이 유독 심하게 겪고, 그 기간도 오래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 영국, 중국, 유럽 등지와 비교할 때 우울감 상승폭은 최대 2.6배 차이를 보였다.



전문보기 : http://yna.kr/3ARR4KADAig



■ 10대그룹 상장사, 보유토지 74조원 넘어…'역대최대'



국내 10대그룹 상장사가 보유한 토지 평가액이 74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7일 재벌닷컴이 자산 규모 상위 10대그룹 소속 상장사의 업무용과 투자용 토지 보유액(별도 기준)을 집계한 결과 보유 토지 평가액은 작년 말 74조1천78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문보기 : http://yna.kr/epRj4KEDAi3



■ 종각·역삼 등 58개 지하철역 이름 판매…기존 역명에 병기



서울시가 종각·역삼·신사·혜화 등 58개 지하철역 이름을 돈을 받고 판매한다. '홍제(서울문화예술대)'처럼 기존 지하철 역명 옆에 병기하는 이름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다.



전문보기 : http://yna.kr/NsRT4KTDAiF



■ 대법 "전자발찌 일부 절단해도 위치추적 되면 처벌 불가"



성폭력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일부 훼손했더라도 위치추적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발찌 없이 다닌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황모(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문보기 : http://yna.kr/tpRa4K2DAi.



■ 말레이언론 "김정남 시신, 26일 영안실서 반출"…화장 가능성



김정남의 시신이 26일(현지시간) 오후 영안실에서 반출돼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한 시설로 옮겨졌다.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이날 오후 1시 58분께 말레이시아 당국이 다목적 차량을 이용해 김정남의 시신을 그동안 안치됐던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 국립법의학연구소(IPFN)에서 쿠알라룸푸르 외곽 체라스 지역으로 반출했다고 보도했다.



전문보기 : http://yna.kr/pfR04KqDAj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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