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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유권자 '선거법 위반' 주의"…선거운동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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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유권자 '선거법 위반' 주의"…선거운동 엄격 제한

'조기 대선' 열기 높아 선거법 위반 사례도 증가 예상

美 공관들 불법선거 예방·단속…적발시 국내와 동일 처벌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5·9 조기 대선' 열기가 높아지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윤재수 선거관은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외선거와 관련해 하루 평균 50∼60통의 전화를 받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10여 통은 선거법 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을 비롯해 미국 내 주요 공관들은 이번 주부터 재외선관위를 설치하고 불법 선거운동 예방·단속에 본격 나섰다.

현행 선거법은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다음 달 17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설물·인쇄물의 설치·배부, 모임·집회에서 선거운동, 신문 광고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인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한인단체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인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동포들에게 음식이나 선물,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미주 지역에서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인쇄물·시설물 ▲불법 신문 광고 ▲집회·모임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 ▲비방·흑색선전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했다.

유형별 단속 현황을 보면 불법 신문 광고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모임에서 불법 선거운동 6건, 불법 인쇄물 배포 5건, 비방·흑색선전과 불법 시설물 이용이 각각 1건 등 모두 21건이었다.

재외공관에서 인력부족 등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엄격히 단속할 수 없지만,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은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윤 선거관은 "현재 불법 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선거법에 관한 의문이 있을 때 신고센터로 신고 또는 문의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jo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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