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곳에 부과' 서산시 62가구에 40개월간 550만원 부당징수
시 "확인과정 거쳐 전액 환불할 것"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계없는 주민들로부터 하수요금을 40개월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곡면 62가구 주민들로부터 2013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하수처리비용 550만원을 징수했다.
하수요금을 낸 가구는 빌라 4개동 58가구, 단독주택 3가구, 음식점 1곳 등 모두 62가구다.
이들 가구는 시가 지곡면 지역에 2013년 하루 처리량 230t 규모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완공한 뒤 하수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해당 하수처리 관로와 연결되지 않은 지역임에도 행정착오로 하수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부당하게 요금을 낸 가구에 대해 확인 과정을 거쳐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제외된 가구에 대해 계획단계 자료가 그대로 반영돼 요금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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