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만마리 살처분 '맹위'…충북 AI 125일만에 종료(종합)
AI 진앙 진천·음성 방역대 내일 해제…거점 소독소는 유지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닭·오리 등 392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할 정도로 맹위를 떨쳤던 충북의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이 125일 만에 종료된다.
충북도는 20일 오후 방역협의회를 열어 진천과 음성지역의 AI 방역대 4곳에 대한 이동제한을 오는 21일자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음성군 맹동면 육용 오리 농장에서 전국 첫 AI가 발생한 지 125일 만이다.
충북에서 AI는 음성을 시작으로 진천, 청주, 괴산, 충주, 옥천 등 6개 시·군 85개 농가로 빠르게 퍼져 108개 농가 가금류 392만 마리(닭 222만 마리, 오리 77만 마리, 메추리 93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이 가운데 오리와 닭 276만4천여 마리를 살처분한 음성군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그동안 충북에서는 14곳이 방역대로 묶여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AI가 더는 나오지 않으면서 청주 북이, 충주 방역대와 옥천, 청주 오송, 괴산 방역대 등 10곳은 각각 지난달 7일과 24일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진천과 음성의 4개 방역대도 지난달 말과 이달 초를 전후해 풀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환경검사에서 3곳의 AI 발생농장이 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여 이동제한 해제가 늦춰졌다.
지난 주말까지 실시한 이들 농장이 추가 검사에서 AI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충북 도내 전역의 이동제한이 이번에 풀리게 됐다.
이제 충북에서는 오리나 닭의 사육이 가능하고, 이동에도 큰 제한이 없다.
하지만 AI 재발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는 시·군의 방역 준수여부, 검역본부 검사, 21일간 입식시험, 농장주 교육, 검역본보 등인 등 5단계를 거치도록 재입식 규정을 강화했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도 방역 당국의 사전 승인을 거쳐 오리나 닭을 입식하게 된다.
방역 당국은 지난 19일 충남 논산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AI 이상징후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 사육 농장 앞의 초소는 그대로 운영하고, 계란도 소독 등을 거쳐 반출하도록 했다.
충북 도내 33곳의 거점 소독소도 당분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방역을 개별 농장 중심에서 계열회사 중심의 관리·감독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도내 대부분의 가금류 사육 농가가 축산물 가공업체에 계열화돼 오리나 닭을 위탁 사육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이후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H5N8 바이러스가 27건 발생했기 때문에 AI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동제한을 해제해도 축산 농가 방역 체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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