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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검·경 '수사권 갈등' 다시 불붙나…물밑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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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검·경 '수사권 갈등' 다시 불붙나…물밑 싸움

유력후보들 공약에 조직 명운 건 공방…경찰 '개혁 선공' vs 검찰 '차분한 대응'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방현덕 기자 = 유력 대선주자들이 대대적인 검찰 개혁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이 재연될 기미가 보인다.

역대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사법개혁 논의가 이뤄졌고 그 논의 과정에선 검찰 개혁이 중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모양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17일 정치권 개혁 요구에 대한 대검찰청의 방어 논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자료를 내고 공개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경찰은 "(검찰이 주장하는 자체개혁 방안은) 검찰 문제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해법"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기소 분리, 영장 청구권과 관련한 검찰 의견은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권한의 집중'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데 있다"며 '검찰 권한 분산'과 '검찰권 견제'가 국민이 바라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찰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사·기소 분리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수사지휘 기능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여야 대권 주자들도 모두 검찰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를 공약하거나 부분 찬성하는 상태다.

심상치 않은 판세에 비상이 걸린 검찰은 최근 공수처·수사권 조정 주장에 대한 상세한 반박 논리를 내놨다.

우선 공수처는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에 불과하며 검찰 수사기능 폐지·경찰 수사독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검찰의 전유물인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나눠줄 경우 "검찰이 알지 못하는 강제 수사가 남발되며 국민 인권이 후퇴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1960년대부터 헌법으로 보장돼 있으나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선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수사 외에 정보·경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거대 조직인 경찰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것을 적절히 지휘·통제해 법치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동시에 법원의 전횡을 방지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원, 검찰, 경찰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검찰 제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탄생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검찰이 주장하는 자체 개혁안은 검찰총장 임명절차에 검찰 외부 개입을 확대하고 현재 2년인 총장 임기를 4∼5년으로 연장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검찰은 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 대배심' 제도 등도 검토 중이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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