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4.00

  • 36.10
  • 1.44%
코스닥

677.15

  • 13.65
  • 1.98%
1/4

"병의원 카드수수료 정부가 부담하라" 성남 의약단체 촉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병의원 카드수수료 정부가 부담하라" 성남 의약단체 촉구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1차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부당하다며 의약 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 경기도 성남지역 5개 의약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으로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통제받는 요양기관에 카드 수수료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요양급여와 관련한 카드 수수료는 건강보험재정 지원과 요양기관 지원 특별법안 등을 마련해 정부가 부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진료비나 약값을 카드로 계산하면 3% 안팎의 수수료가 카드 회사로 넘어가는 데 이를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더구나 요양급여뿐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각종 재료대를 카드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100% 환자 부담인 항암제를 병원이 100만원에 구매해 환자에게 투여하고 이를 환자가 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하면 병원은 수수료 3만원을 카드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의료진 수고비는 고사하고 3만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 측 부담 20% 진료비에 대한 카드 수수료도 병·의원이 부담한다.

반면,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을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의 지로통합 납부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로 낼 때에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 수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손실 및 현금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1차 의료기관과 약국은 민간자본임에도 국민건강권 보호 목적의 공익적 기관으로 인식돼 다른 업종과 달리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정책을 지속하면서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 최근 의료기관 부도율이 8∼9%에 이른다. 수요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도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아 고스란히 경영손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5개 의약단체 회원은 5천여명에 이른다.

kt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