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사천시의회도 '구속'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안준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천시의회도 '구속'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안준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천시의회도 '구속'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안준다

    합천군의회에 이어 도내 두 번째…무죄 확정 때 소급 지급



    (사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사천시의회도 구속된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사천시의회는 제2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조항을 신설, 시의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돼 구속되면 형 확정 전이라도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면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정철용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시의원들에게 책임감을 안겨주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존중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사천시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 수당 등 한 달에 260여만원을 받아 가고 있다.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는 경남에서 합천군의회에 이어 사천시의회가 두 번째다.


    합천군의회는 지난해 10월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구금 상태인 의원에게 수당 성격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 조례 제정은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의회에 보낸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협조 요청' 공문이 계기가 됐다.

    지방의원이 범죄행위로 구속돼도 관행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shch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