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배달업체 사장·기사가 고의사고 낸 후 보험금 '꿀꺽'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고의사고를 내거나 허위사고를 신고한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퀵배달업자와 배달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09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공모해 25차례 허위로 보험금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퀵배달업주 이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배달원 변모(37)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퀵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업체 사정이 어려워지자 평소 잘 알고 있는 보험업계 생태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종업원인 변씨를 포함해 같은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알음알음 모은 뒤 서로 피해자와 가해자 역할을 나눠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했다.
주차된 오토바이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아주 경미한 사고를 낸 뒤 다친 곳이 없어도 병원에 가기도 했다.
특히 이씨는 오토바이 수리 능력이 없는데도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기 위해 오토바이 수리업종의 사업자등록도 해놓고 공범이 사고를 내면 고액의 견적서를 내줬다.
이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주저하면 금융감독원에 "담당 직원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나를 겁박한다" 등 민원을 접수해 보험사 직원을 압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 2명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구속했다"며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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