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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권한대행이 지정하나…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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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권한대행이 지정하나…논란 예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청와대에 남아 있는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상황에서 청와대에 남아 있는 각종 기록물의 지정과 이관 과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현행 '대통물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과 시행령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두는 것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15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보호기간을 지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해석이 필요하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이 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2조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정의하면서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범주에 권한대행이 포함돼 있으므로 지정할 수 있다"며 "실제로 지정 권한을 행사할지는 권한대행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면,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등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는 기록물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과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해 야권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은 집행기관일 뿐, 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며, 집권남용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경우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기록 외에 다른 정보공개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법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후속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궐위될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권한대행에 의한 지정기록물 지정은 탈법행위"라며 "지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정 없이 현 상태 그대로 조속히 이관하고 그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아울러 "대통령과 비서실 등 보좌기관의 기록은 이번 사건의 중요 증거로, 결재문서만이 아니라 전화통화기록, 출입기록 등을 망라해 한 건도 무단 유출되거나 폐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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