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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특검 정면 반박…"공소사실 전면 부인…공소장 위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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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특검 정면 반박…"공소사실 전면 부인…공소장 위법"(종합)

"법원에 예단 형성위해 혐의와 무관한 내용·추정 등 기재"

"공소사실 구체적 특정되지 않아 위법…피고인 방어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소장 자체의 효력과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공판 준비절차에서 부터 치열한 법리적 쟁점을 던져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 측이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했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임원들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뜻이다. 이날 법정에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의자' 삼성 임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된 원칙이다.

이 부회장 측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꺼내든 건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특검은 공소장 각주에 이 부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SDI 신주인수권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과 수사 받은 사실을 기재했다"며 "마치 일찍부터 이 부회장과 삼성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경영권 승계 계획이 있었다는 것처럼 재판부가 예단하도록 기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오갔다는 대화 내용을 직접 인용 부호를 써서 공소장에 기재한 것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대화 내용을 인정한 적이 없고 박 대통령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둘 사이 대화를 직접 인용 형태로 기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공소장에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문건이나 이메일 등을 직접 기재한 것도 "전체 내용 중 일부만 잘라서 제시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범행을 공모했다는건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방어가 아예 불가능하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변호인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 측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씨 사건과 이 부회장 사건의 병합 심리를 재판부에 건의했다. 공여자와 수수자를 별도 심리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다.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은 기존 직권남용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2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토는 해 보겠지만 어느 한 쪽으로 통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사건 기록 열람과 복사를 못했다고 해 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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