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걸렸어도 성매매 강요 수천만원 가로채
10대 소녀 2명 협박, 500여차례 성매매시킨 20대 3명 실형
(순천=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천만원을 챙긴 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후배의 여자친구인 A양 등 10대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정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한모(24)씨와 정모(22)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한씨와 정씨에게는 각각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 대부분을 착취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며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선배 정씨는 지난해 2∼6월 전국 모텔촌을 돌며 후배 한씨와 정씨의 여자친구인 A(17)양과 B(17)양을 폭행·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5개월간 1차례에 평균 13만원씩, 총 523차례 성매매를 통해 모두 6천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후배 한씨와 정씨에게 500만∼700만원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독차지했다.
정씨는 A양 등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고 성병 치료 중에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 등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후배 한씨와 정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수남을 구했으며 동거하던 A양 등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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