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가짜뉴스 방지' 법안 발의
선관위 증거수집권 강화…증거 훼손·제출거부 하면 처벌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증거수집이 어려워 중앙선관위가 가짜뉴스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작·파괴·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은 5년 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디지털 증거자료 수거 활동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장에서 즉시 수거가 어려운 디지털 증거자료의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관위 직원은 사이버범죄에 사용됐거나 사용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소유·관리하는 자는 지체 없이 따르도록 규정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장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가짜뉴스 문제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고 독일, 프랑스 등 선거를 앞둔 국가들에서도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향후 선거에서 가짜뉴스가 공정한 선거를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선동하면서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방해한다"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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