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실 갖춘 고령자용 임대주택 5천가구 공급
물리치료·치매예방·도시농장 기능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도 도입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년간 5천가구의 공공 실버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주재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 형태에 맞는 실버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2000년 11.9%에서 2015년 20.6%까지 오르며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 실버주택을 내년부터 5년간 연간 1천가구씩 5천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 실버주택은 1~2층 저층부에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복지관을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영구임대 주택이다.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5년, 10년)과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60㎡ 이상의 공급이 제한돼 있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8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해줄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중에서도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도 도입된다.
이곳은 물리치료와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근 종합병원의 건강검진, 도시농장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뉴스테이다.
국토부는 일단 올해에는 1개 시범단지(600여가구)를 공급하고 추후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병원 등 대형 병·의원 인근에 있는 부지는 우선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 부지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리비나 식대 등을 변경할 때 입소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하게 하는 등 운영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노인복지주택의 왕진서비스를 이용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할 예정이다.
휠체어 등 고령친화용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우수한 고령친화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지정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내년 1분기까지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한도를 초과해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그 비용의 일정 비율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양로시설에 입소 중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재가급여 제공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활로봇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병원의 재활로봇 구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재활로봇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우대해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재활로봇 기술개발투자 우수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평창올림픽 로봇지원단 사업을 통해 2018 평창 패럴림픽 출전 선수의 의료시설에 재활로봇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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