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은 대법원 손에'…'낙마 위기' 권선택 시장 상고장 제출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낙마 위기에 몰린 권선택 대전시장이 21일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권 시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전날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파기환송심 판결 이유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장이 접수됨에 따라 고법은 판결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1일 정도 재판기록을 검토한 뒤 사건기록을 대법원에 넘기게 된다.
대법원은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변호인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밟게 된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상고장이 접수되면 기록을 검토하는데 빨라도 1주일가량 걸린다"며 "이달 말이나 3월 초에는 대법원으로 기록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는 신속한 신병처리가 필요한 구속 사범 사건일 때 통상 넉 달 넘게 걸린다"며 "불구속 상태인 권 시장 사건은 올해 하반기에야 선고 일정 등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지난 16일 권 시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권 시장도 대법원에서 이번에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히 포럼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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