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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귀신 쫓는다'며 사촌 때려 숨지게 한 한국인에 6년형

범행 가담 또는 연루된 가족·친인척 피고인 4명도 집행유예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2015년 독일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유로 당시 41세 한국인 여성 P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5세 사촌 자매 K 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 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12월 5일 프랑크푸르트 인터컨티넨탈호텔 객실에서 일어난 이른바 구마(驅魔·exorcism) 살인 사건 피고인 5명과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대중지 빌트 등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범으로 간주한 K 씨 외에 다른 4명의 희생자 가족, 친·인척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1년 6개월∼2년을 선고했다.

이들 4명 중 가장 큰 2년 형량을 받은 피고인은 K 씨의 22세 아들이었다. 그 밖에 K 씨의 19세 딸은 1년 9개월, 그리고 사망한 P 씨의 아들과 이 아들의 사촌 형제 O 씨는 각기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적어도 2시간 넘게 침대에 묶여 입에 수건이 덮인 채 복부와 가슴 쪽에 매질을 당한 끝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가해자들은 고통에 따른 신음이 밖으로 들리지 않게끔 수건과 옷걸이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막았으며, 시신에는 구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멍들이 발견된 바 있다.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이들 일행 5명을 살인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 일행은 앞서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 안면이 있던 현지 한인 목사를 호텔로 불렀고, 이 목사가 프런트에 연락함으로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됐다.

un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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