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 대북압박 가속화
中 북한산 석탄수입 전면금지…美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도
김정남 암살 北 소행으로 밝혀지면 대북 인권 압박도 커질 듯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최근 북한의 신형 중거리탄도사일(IRBM) '북극성 2형' 시험발사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46) 암살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압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이 북한산 석탄 전면 수입 중지를 전격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1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7년 제12호 공고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상무부, 해관총서 2016년 제81호 공고에 근거해 이달 1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는 북한이 중국의 반대에도 핵과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고, '친중파'로 알려진 김정남 암살사건까지 겹치면서 중국이 북한에 최고 수위의 강한 불만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고려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시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처음 만나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증가한 위협을 강조하고,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행동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차관을 역임한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대북정책 리뷰를 시작한 상황에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김정남 암살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런 변수가 리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처럼 북한이 변할 때까지 적당히 기다리는 듯한 소극적 정책보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나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수단을 활용할 여지도 커 보인다"고 밝혔다.
19일 오후로 예정된 말레이시아 경찰의 김정남 암살사건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실체가 전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북한의 소행임을 추정할 수 있는 수사내용이 발표되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비밀요원들이 있다고 볼 '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레이시아 현지 일간 뉴스트레이츠타임스가 경찰 고위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김정남 암살사건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독립전문가그룹'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4쪽 분량의 보고서 초안을 통해 국제사회가 미래에 북한의 인권침해를 단죄하는 형사재판을 열기 위해 기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음 달 하순께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에 김정남 암살사건이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말레이시아 현지 당국의 수사결과 김정남 피살이 북한 정권의 소행으로 확인되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도 과거보다 강한 어조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책임규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 달 하순께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며 "결의안 채택 전에 김정남 살해사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수사결과가 발표된다면 결의안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작년 3월 23일에도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전문가그룹을 설치하기로 한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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