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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학기술 정책 관련 헌법 조항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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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학기술 정책 관련 헌법 조항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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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과학기술 정책 관련 헌법 조항 변천사

    ┌──────┬───┬──────────────────────────┐


    │헌법·시행일│장(章)│내용│

    ││조(條)││


    ├──────┼───┼──────────────────────────┤

    │헌법 제6호 │ │①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



    │(제3공화국 │ │요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

    │헌법)· │제4장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 │


    │1963.12.17 │경제 │②경제·과학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

    ││ │③경제·과학심의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


    ├──────┤제118 │항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7호 │조││



    │(3선개헌 헌 │ ││

    │법)· │ ││

    │1969.10.21 │ ││

    ││ ││

    ├──────┼───┼──────────────────────────┤

    │헌법 제8호 │제11장│①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진흥 │

    │(유신헌법)·│ 경제 │되어야 한다.│

    │1972.12.17 │ │②대통령은 경제·과학기술의 창달·진흥을 위하여 필요│

    ││제123 │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조││

    ├──────┼───┼──────────────────────────┤

    │헌법 제9호 │제9장 │①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창달 │

    │(제5공화국 │경제 │·진흥하여야 한다. │

    │헌법)· │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1980.10.27 │제128 │③대통령은 제①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

    ││조│문기구를 둘 수 있다.│

    ├──────┼───┼──────────────────────────┤

    │헌법 제10호 │제9장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 │

    │(현행 제6공 │경제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화국 헌법)·│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1988.02.25 │제127 │③대통령은 제①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

    ││조│문기구를 둘 수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자료]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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